(무)롯데성공시대보험09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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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특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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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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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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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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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입원의료비(갱신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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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(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, 최초입원일 포함)
<입원실료, 입원제비용, 입원수술비> 「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」과 「비급여 (상급병실료 차액제외)」 부분 합계액 중 90% 해당액 ※ 10%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
<상급병실료차액>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% 공제금액 ※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,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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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 만원 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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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통원의료비(갱신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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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
<외래 : 25만원 한도> 방문 1회당 「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」과 「비급여」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(의원 1만원, 병원 1만 5천원, 종합전문병원 2만원)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※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(질병합산) 1년간 방문 180회 한도
<처방조제비 : 5만원 한도> 처방 1건당 「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」과 「비급여」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(8천원)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※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(질병합산)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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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 만원 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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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입원의료비(갱신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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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(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, 최초입원일 포함)
<입원실료, 입원제비용, 입원수술비> 「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」과 「비급여 (상급병실료 차액제외)」 부분 합계액 중 90% 해당액 ※ 10%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
<상급병실료차액>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% 공제금액 ※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,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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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 만원 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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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통원의료비(갱신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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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
<외래 : 25만원 한도> 방문 1회당 「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」과 「비급여」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(의원 1만원, 병원 1만 5천원, 종합전문병원 2만원)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※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(상해합산) 1년간 방문 180회 한도
<처방조제비 : 5만원 한도> 처방 1건당 「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」과 「비급여」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(8천원)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※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(상해합산)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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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 만원 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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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입원의료비(갱신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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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(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, 최초입원일 포함) (질병,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)
<입원실료, 입원제비용, 입원수술비> 「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」과 「비급여 (상급병실료 차액제외)」 부분 합계액 중 90% 해당액 ※ 10%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
<상급병실료차액>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% 공제금액 ※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,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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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 만원 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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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통원의료비(갱신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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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
<외래 : 25만원 한도> 방문 1회당 「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」과 「비급여」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(의원 1만원, 병원 1만 5천원, 종합전문병원 2만원)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※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(질병+상해) 1년간 방문 180회 한도
<처방조제비 : 5만원 한도> 처방 1건당 「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」과 「비급여」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(8천원)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※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(질병+상해)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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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 만원 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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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ㆍ후유장해 특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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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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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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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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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상해사망 ㆍ후유장해(의무가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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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로 사망ㆍ80%이상 후유장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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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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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로 80%미만 후유장해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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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 만원 × 장해지급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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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사망(의무가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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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으로 사망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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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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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80%이상 후유장해(의무가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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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으로 80%이상 후유장해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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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 만원 × 장해지급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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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비특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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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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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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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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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진단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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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으로 진단확정시 (최초1회, 1년미만 50%지급) - 갑상샘암, 상피내암, 경계성종양, 기타피부암은 20% 지급 (1년미만 50%지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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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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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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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(최초 1회, 1년 미만 50% 지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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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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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졸중진단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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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(최초 1회, 1년 미만 50% 지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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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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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명적질병(CI)진단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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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한 질병(말기신부전증,말기간경화,말기폐질환)으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시 (최초 1회, 1년 미만 50% 지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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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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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치매진단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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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상태로 진단시 (최초 1회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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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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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한크로이츠 야콥진단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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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한크로이펠츠-야콥병(인간광우병 등) 진단확정시 (최초 1회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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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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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대질병 : 심장질환, 뇌혈관질환, 간질환, 고혈압, 당뇨병, 만성하기도질환, 위십이지장궤양, 갑상샘질환, 동맥경화증, 폐렴, 관절염, 백내장, 녹내장, 결핵, 신부전, 생식기질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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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비특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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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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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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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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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입원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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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으로 입원시 입원 1일당 지급 (180일 한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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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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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입원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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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로 입원시 입원 1일당 지급 (180일 한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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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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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입원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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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(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) - 갑상샘암, 상피내암, 경계성종양, 기타피부암은 20%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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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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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대질병입원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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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대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(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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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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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술비특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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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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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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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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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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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입원하여 개두.개흉.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(수술 1회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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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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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상수술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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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사고로 화상수술시 (수술 1회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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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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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절수술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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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사고로 골절수술시 (수술 1회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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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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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수술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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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으로 수술시 (수술 1회당, 1년미만 50% 지급) - 갑상샘암, 상피내암, 경계성종양, 기타피부암은 20% 지급 (1년미만 50% 지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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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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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대질병수술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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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대질병으로 수술시 (수술1회당, 1년미만 50%지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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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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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혈모세포이식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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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(최초 1회, 1년미만 50% 지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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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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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대장기이식수술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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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(최초 1회, 1년미만 50% 지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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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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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막이식수술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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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(최초 1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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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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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특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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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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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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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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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절진단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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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사고로 골절진단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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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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깁스치료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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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치료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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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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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상진단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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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진단확정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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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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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대질병간병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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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대질병으로 31일이상 계속 입원시 가입금액의 100% 지급 121일이상 계속 입원시 가입금액의 300% 추가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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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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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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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험자, 배우자, 자녀, 동거친족의 주택의 소유, 사용, 관리 및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시 ※ 자기부담금 1사고당 대물 20만원 공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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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 원 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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