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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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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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금액 |
상해사망/80%이상후유장해 |
상해사고로
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지급
보장금액은 상해사망시 사망보험금과 50%이상 후유장해보장금액을 합한 최고 1억원까지 지급가능함. |
사망 또는 80%이상 |
2000만원 |
3~79%장해 |
2000만원 *장해율 | |
50~79%후유장해 |
상해사고로
50~79% 후유장해시 지급
보장금액은 50%이상 후유장해보장금액(8000만원)과 후유장해의 장해율에 따른 보장금액을 합산하여 최고 9,580만원까지 지급가능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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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~49%후유장해 |
후유장해의
장해율판정에 따라 보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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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50%이상후유장해 |
상해사고로
50%이상 후유장해시
(보장금액을 10회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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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의료비 |
상해사고로
병원 또는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(180일 한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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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입원일당 |
상해사고로
병원 또는 의원에서 4일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1일당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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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부상시
형사합의지원금 |
6주이상진단시 |
자동차
운전중의 사고로 피해자가 6주이상 진단 받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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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주이상진단시 |
자동차
운전중의 사고로 피해자가 10주이상 진단 받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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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주이상진단시 |
자동차
운전중의 사고로 피해자가 20주이상 진단 받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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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 |
운전중의
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였을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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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금 |
운전
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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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어비용 |
운전
중 대인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제기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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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I |
피보험자가
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
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정액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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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II |
자가용
운전 중 사고로 대인II, 대물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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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취소위로금 |
운전
중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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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정지위로금 |
운전
중 사고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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