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질병입원의료비Ⅰ (기준 : 가입금액3000만) |
신질병입원 의료비Ⅰ |
질병으로 병의원에 입원치료시 (365일한도)
※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의 100%
(단, 병실료차액은 50%) |
3,000 만원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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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통원의료비 (기준 : 가입금액10만) |
질병통원의료비 |
질병으로 병의원에 통원치료시 (365일한도,통산통원일수 30일한)
※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통원의료비 중
통원1일당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% |
10 만원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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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상해입원의료비Ⅰ (기준 : 가입금액3000만) |
신상해입원 의료비Ⅰ |
일반상해사고로 병의원에 입원치료시 (365일한도)
※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의 100%
(단, 병실료차액은 50%) |
3,000 만원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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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상해통원의료비Ⅰ (기준 : 가입금액10만) |
신상해통원 의료비Ⅰ |
일반상해사고로 병의원에 통원치료시
(365일한도, 통산통원일수 30일한)
※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통원의료비 중
통원1일당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% |
10 만원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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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상해의료비 (기준 : 가입금액100만) |
일반상해의료비 |
일반상해사고로 치료시 본인부담금 지급(180일한)
※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의료비 총액의 50%적용 |
100 만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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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 (기준 : 가입금액10000만) |
일반상해고도 후유장해 |
일반상해사고로 80%이상 후유장해시 |
10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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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사망 (기준 : 가입금액1000만) |
질병사망 |
질병으로 사망 · 80%이상 후유장해시 |
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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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졸중진단비 (기준 : 가입금액1000만) |
뇌졸중진단비 |
뇌졸중으로 진단시(최초 1회한)
※1년미만 50%지급 |
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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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(기준 : 가입금액1000만) |
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|
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(최초 1회한)
※1년미만 50%지급 |
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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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진단비 (기준 : 가입금액1000만) |
암진단비 |
암으로 진단시 (최초 1회한)
※1년미만 50%지급 |
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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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피내암,기타피부암, 경계성종양,갑상샘암으로 진단시 (각 최초 1회한)
※1년미만 50%지급 |
2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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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액치료비암진단비 (기준 : 가입금액1000만) |
고액치료비 암진단비 |
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시 ( 최초 1회한)
※1년미만 50%지급 |
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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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인과질병수술비 (기준 : 가입금액100만) |
부인과질병 수술비 |
부인과질병으로 수술시(1회당) |
1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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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대질병수술비 (기준 : 가입금액100만) |
16대질병수술비 |
16대질병 수술시(1회당) |
1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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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대장기이식수술비 (기준 : 가입금액2000만) |
5대장기이식 수술비 |
장기수혜자로서 병·의원에서 5대장기이식수술시 (최초 1회한) |
2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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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간병비용 (기준 : 가입금액200만) |
장기간병비용 |
인식불명으로 진단후 180일 이상 간병상태 계속시(최초 1회한) |
매년200 만원* 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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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입원일당 (기준 : 가입금액1만) |
질병입원일당 |
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시(180일 한도) |
1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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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입원일당 (기준 : 가입금액1만) |
상해입원일당 |
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시(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) |
1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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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절진단비 (기준 : 가입금액20만) |
골절진단비 |
일반상해사고로 골절(치아파절 제외)진단시 |
2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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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절수술비 (기준 : 가입금액20만) |
골절수술비 |
일반상해사고로 골절 수술시 (1회당) |
2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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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 (기준 : 가입금액7만) |
상해흉터복원 성형수술비 |
일반상해 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,신체의 기형이나
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
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 수술시 (500만원 한도)
안면부 수술시 1Cm당
상지·하지 수술시 1Cm당 |
14 만원 7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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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사고법률비용 (기준 : 가입금액400만) |
의료사고법률비용 |
의상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
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
변호사 착수금의 80% 지급 (1심에 한함) |
400 만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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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할 중 배상책임 (기준 : 가입금액10000만) |
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|
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시
※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|
10,000 만원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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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금 (기준 : 가입금액2000만) |
벌금 |
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
벌금형을 받은 경우 |
2,000 만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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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어비용 (기준 : 가입금액100만) |
방어비용 |
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
공소제기된 경우 |
1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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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정지위로금 (기준 : 가입금액1만) |
면허정지위로금 |
운전 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(60일한도,1일당) |
1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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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취소위로금 (기준 : 가입금액1만) |
면허취소위로금 |
운전 중 사고로 면허취소시 |
1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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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합의지원금(타인사망시) (기준 : 가입금액1000만) |
형사합의지원금 (타인사망시) |
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한 때 |
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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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합의지원금(6주이상) (기준 : 가입금액200만) |
형사합의지원금 (6주이상) |
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를
일으켜 피해자가 6주이상 치료진단시 |
2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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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합의지원금(10주이상) (기준 : 가입금액100만) |
형사합의지원금 (10주이상) |
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를
일으켜 피해자가 10주이상 치료진단시 |
1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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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합의지원금(20주이상) (기준 : 가입금액200만) |
형사합의지원금 (20주이상) |
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를
일으켜 피해자가 20주이상 치료진단시 |
2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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