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병사망Ⅰ (기준 : 가입금액1000만) |
질병사망Ⅰ |
질병으로 사망·80%이상 후유장해시 |
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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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사망Ⅱ (기준 : 가입금액1000만) |
질병사망Ⅱ (80세만기) |
질병으로 사망·80%이상 후유장해시 |
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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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입원의료비Ⅱ(갱신형) (기준 : 가입금액3000만) |
질병입원의료비Ⅱ |
질병으로 병의원에 입원치료비(365일 한도)
※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의 100%
(단, 병실료 차액은 50%) |
3,000 만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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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통원의료비Ⅱ(갱신형) (기준 : 가입금액10만) |
질병통원의료비Ⅱ |
질병으로 병의원에 통원치료시
(365일 한도, 통산통원일수 30일한)
※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통원의료비 중
통원 1일당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% |
10 만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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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입원의료비(갱신형) (기준 : 가입금액3000만) |
상해입원의료비 |
상해사고로 병의원에 입원치료비(365일 한도)
※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의 100%
(단, 병실료 차액은 50%) |
3,000 만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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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통원의료비(갱신형) (기준 : 가입금액10만) |
상해통원의료비 |
일반상해사고로 병의원에 통원치료시
(365일 한도, 통산통원일수 30일한)
※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통원의료비 중
통원 1일당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% |
10 만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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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상해의료비 (기준 : 가입금액100만) |
일반상해의료비 |
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
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의료비(사고일로부터 180일한) |
100 만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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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졸중진단급여금 (기준 : 가입금액1000만) |
뇌졸중진단급여금 |
뇌졸중으로 진단시 (최초 1회한)
※1년미만 진단시 50%지급 |
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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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(기준 : 가입금액1000만) |
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|
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 (최초 1회한)
※1년미만 진단시 50%지급 |
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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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진단급여금 (기준 : 가입금액1000만) |
암진단급여금 |
암으로 진단시 (최초 1회한)
※1년미만 진단시 50%지급 |
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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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피부암,갑상샘암,경계성종양,상피내암으로 진단시 (각 최초 1회한)
※1년미만 진단시 50%지급 |
2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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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 (기준 : 가입금액1000만) |
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 |
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시 (최초 1회한)
※1년미만 진단시 50%지급 |
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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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기폐질환진단비 (기준 : 가입금액1000만) |
말기폐질환진단비 |
말기폐질환으로 진단시 (최초 1회한)
※1년미만 진단시 50%지급 |
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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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기간경화진단비 (기준 : 가입금액1000만) |
말기간경화진단비 |
말기간경화으로 진단시 (최초 1회한)
※1년미만 진단시 50%지급 |
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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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기신부전증진단비 (기준 : 가입금액1000만) |
말기신부전증진단비 |
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시 (최초 1회한)
※1년미만 진단시 50%지급 |
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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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입원비(1일이상) (기준 : 가입금액1만) |
질병입원비(1일이상) |
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시(180일한) |
1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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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입원비(1일이상) (기준 : 가입금액1만) |
상해입원비(1일이상) |
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시 (180일한) |
1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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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절진단급여금Ⅱ (기준 : 가입금액20만) |
골절진단급여금Ⅱ |
상해사고로 골절진단시 (1회당 , 치아파절 제외) |
2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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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상진단비 (기준 : 가입금액10만) |
화상진단비 |
상해사고로 화상진단시(1회당) |
2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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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흉터복원수술위로금 (기준 : 가입금액7만) |
상해흉터복원수술 위로금 |
상해사고로 안면부,상지,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
추상장해,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
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(단, 3Cm이상)
※사고일로부터 2년이내, 1사고당 500만원 한도
안면부: 1Cm당
상지하지: 1Cm당 |
14 만원 7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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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사망 (기준 : 가입금액1000만) |
암사망 |
암 또는 기타피부암,갑상샘암으로 사망·80%이상 후유장해시 |
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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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입원급여금 (기준 : 가입금액5만) |
암입원급여금 |
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(120일한)
※1년미만 50%지급 |
5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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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피부암,갑상샘암,경계성종양,상피내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
3일초과 1일당(120일한)
※1년미만 50%지급 |
1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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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간병위로금 (기준 : 가입금액1000만) |
치매간병위로금 |
기질성치매로 진단확정되고 180일이상 치매상태 계속시
(1회한) |
매년100 만원 *10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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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질병수술비Ⅱ (기준 : 가입금액100만) |
특정질병수술비Ⅱ |
남성: 7대질병으로 수술시 (1회당)
여성: 11대질병으로 수술시 (1회당) |
100 만원 1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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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(기준 : 가입금액1000만) |
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|
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 (1회한) |
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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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대장기이식수술비 (기준 : 가입금액1000만) |
5대장기이식수술비 |
5대장기이식수술시 (1회한) |
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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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막이식수술비 (기준 : 가입금액1000만) |
각막이식수술비 |
각막이식수술시 (1회한) |
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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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금 (기준 : 가입금액2000만) |
벌금 |
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
벌금을 부담하는 경우(1사고당) |
2,000 만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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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어비용 (기준 : 가입금액100만) |
방어비용 |
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를 사상케하여
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,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(1사고당) |
1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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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합의 사망지원금 (기준 : 가입금액1000만) |
형사합의 사망지원금 |
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(부모,배우자,자녀제외)을
사망케 한 경우(1인당) |
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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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합의진단지원금(자가용) (기준 : 가입금액1000만) |
형사합의 진단지원금(자가용) |
자동차 운전중 10대중과실 사고로 피해자(피보험자의 부모,
배우자,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 제외)가
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(1인당)
6주이상 10주미만
10주이상 20주미만
20주이상 |
200 만원 500 만원 1,0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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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정지위로금 (기준 : 가입금액1만) |
면허정지위로금 |
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배물을 손상함으로써
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되었을 경우 1일당(60일한도) |
1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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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취소위로금 (기준 : 가입금액100만) |
면허취소위로금 |
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배물을 손상함으로써
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|
1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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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(기준 : 가입금액10000만) |
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Ⅱ |
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,사용
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
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(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) |
10,000 만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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